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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산업에도 법제도가 뒷받침 돼야” [2019.11.13 / 법률신문]
작성일 2019.11.15 조회수 2052

“국방산업에도 법제도가 뒷받침 돼야”

법무법인 화우 ‘방위산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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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위산업 육성정책이 군(軍) 중심의 비밀주의에서 민간협력 강화 및 수출지향주의로 선회하면서 로펌업계에서도 국방과 방산수출 분야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2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국민대 국방경영연구소(소장 정수)와 함께 '방위산업 지식재산권·기술보호 법제도 발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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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는 무한경쟁시대에 법제도가 제자리에 머물면 살아남을 수 없고, 국방과학기술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며 "과거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받았던 방위산업과 방산업계도 이제 산학연계를 강화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 경쟁력과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도가 적절히 뒷받침 돼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기술보호 관련 쟁점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바탕으로 발전방안이 활발히 모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무인기 등 신형 방위기술 법제현황 △국방 연구개발 성과 귀속 원칙 등 기존 패러다임 재정립의 필요성 △영업비밀보호 등 방위산업 관련 법적쟁점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침체된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수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방산기업들의 기술 소유권 보장과 자율성 확대가 중요하고, 지식재산권 등 R&D 성과를 공유하는 법적시스템도 강화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최승준 국민대 국방경영연구소 부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산기술보호 쟁점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세계 각국은 첨단 방위 기술 확보에 집중하면서 기술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해외수출 및 외국과의 경쟁을 고려한 지식재산 관리 정책을 제도화 해야한다"며 "방위산업 기술보호 적용범위에 지식재산권 개념을 추가해 법제화하는 등 한국형 법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2019.11.13 법률신문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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