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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원준 칼럼] 방위산업 혁신, 스타트업 우대에서 해법 찾아 [2020.01.28 / 뉴스투데이]
작성일 2020.01.28 조회수 2151

▲ 지난해 11월 5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 공군 피치 데이(Air Force Space Pith Day)에서 우주미사일센터장 존 톰슨 중장이 스페이스 X 엘런 머스크 대표와 인터뷰하고 있다. [미 공군 홈페이지 캡처]


기술혁신에 ‘목숨’ 건 미 국방부, 다양한 ‘스타트업 우대 정책’ 펼쳐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작년 11월 미 공군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민간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피치 데이(Air Force Pitch Day)를 열었다. 피치 데이란 미군이 원하는 첨단 기술 및 무기개발 소요에 해법(solution)을 제시하는 업체와 곧바로 계약이 가능한 신속획득 방식이다. 1박 2일간 열띤 토론과 발표 끝에 12개 업체(startup)가 최종 선정됐고, 미 공군은 그 자리에서 각 업체별 75만 달러짜리 계약서에 서명했다.

미 국방부가 이처럼 변하고 있다. 아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 전장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절박감이 미군을 변화시키고 있다. 2018년 11월 미 국방전략자문위원회는 앞으로 미국의 국방력이 곧 위기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미래 기술혁신 경쟁에서 중국, 러시아 등에게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미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극초음속 유도무기 분야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미래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목숨’ 걸고 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미 국방부는 이러한 기술혁신의 아이디어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서 나온다고 결론짓고, 미래 먹거리 창출이나 일자리 확대 등 통상적인 스타트업 육성이 아니라 21세기 전장에서 군사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을 필사적으로 방산 분야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미 국방부의 ‘스타트업 우대 정책’은 기존의 대기업 위주 계약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방위산업 계약 실적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전통적 무기획득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쉽고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피치 데이처럼 스타트업이 마음만 먹으면 미 국방부 및 합참, 육·해·공군과 손쉽게 협업이 가능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앞 다퉈 방위산업 혁신 위한 제도와 조직 신설

게다가 실리콘 밸리 내에 위치한 미 국방부의 국방혁신단(DIU)과 미 공군과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유사 조직들(AFWERX, SOFWERX)을 통해 약식제안서(5페이지 내외) 제출만으로 2~3개월 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약 후 2년 내 시제품(prototypes)을 개발하여 시험평가를 통과할 경우 양산계약(follow on production)까지 이어진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혁신이 미국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최근 MIT 보고서(2019)에 따르면, 전 세계 11개국에서 무려 30개 이상의 국방혁신기관(Defense Innovation Unit)들이 신설되거나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은 2016년 미국의 DIU를 본 따 IRIS(Innovation and Research Insight Unit)를 만들었다. 또한 국방혁신펀드 8억 파운드 조성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직(DASA Accelerator)도 신설했다.

프랑스도 2018년 국방혁신국(Defense Innovation Agency)을 신설해 1.5조원의 예산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등 민간의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에 매진하고 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주요국들이 앞 다투어 방위산업 혁신을 위한 새로운 법과 제도, 조직 신설에 올인 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도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신속시범획득제도’와 ‘미래도전기술 개발사업’, ‘군 인공지능 협업센터’ 등을 신설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미국·유럽 국가와는 달리 ‘생존’에 대한 절박감을 느낄 수 없다. 주무부처의 혁신 노력들이 전통적 무기획득 틀 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용될 예정이거나, 과제 선정에 1년 가까이 걸리는 기존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일 게다.

 


한국도 제도 혁신 중이나 보완 필요...스타트업 우대 제대로 이뤄져야

신속시범획득제도 시행 시 기존 완제품의 군 시범 적용 후 긴급소요 또는 중기계획에 반영하기보다는 미 DIU 수준으로 시험평가 후 군 납품 계약까지 곧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미래도전기술 개발사업도 행정절차를 과감히 줄이고 군 소요에 따라 스타트업이 수시로 해법(solution)을 제안하고 이를 군 관계자들이 검토하면 신속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지난 1월 21일 문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무기개발에 있어서도 ‘속도(velocity)’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미 한참 앞서가는 선진국들과 주변국들의 현실적인 군사위협 속에서 정부와 군(軍)이 보다 ‘절박감’을 가지고 방위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질책으로 들린다.

말로만 ‘신속획득(Fast Track)’과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외치면서 장기간?고비용의 기존 국방획득시스템에 안주하지 말고, 판교·대전 등에 산재한 스타트업들이 국방 분야에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에서 ’스타트업 우대 정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
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
前 국방대 외래교수

 

출처 | 2020.01.28 뉴스투데이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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