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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산업계 지체상금 부담 완화된다 [2018.05.17 / 파이낸셜뉴스]
작성일 2018.05.21 조회수 1991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2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방위산업체의 개발 여건 향상을 위해 지체상금 상한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무기개발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민간 방산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상한선 적용 범위를 넓혀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2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국방부와 방위산업청은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방산업체의 도전적 사업 추진과 소통 및 협업이 가능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지체상금 상한액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성실수행 인정제도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고 민군 공동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수출시장 개척에 정부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재외 국방무관을 통한 현지 수출 지원기반을 다지겠다"며 "업체별 맞춤형 신규 금융서비스 개발을 지속하고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중고 무기체계 수출 등 수출 방식도 다변화시켜 수출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2차 간담회에서 국방부와 방사청은 지체상금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국가계약에 대한 지체상금 상한제(30%)를 도입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이번 달 중으로 기획재정부 등 부처협의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시제품을 생산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한해 적용되던 지체상금 상한(10%)을 무기체계 초도양산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7월까지 마련해 국방부에 제출키로 했다.

김학용 의원은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도 여전히 걸음마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우리 방위산업계가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선진 방위산업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민관의 상생협력을 통한 각종 규제 혁파가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ㅣ2018.05.17 파이낸셜뉴스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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