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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형 장갑차·한국형 전투기…`K방산` 수출길 뚫는다 [2020.04.14 매일경제]
작성일 2020.04.14 조회수 2071

방산발전법 1월 국회 통과로
수출경쟁력 높일 절호 기회
5년마다 방산 기본계획 세워
부품 국산화·수출기업 지원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중형차 1500대 수출 효과

현대로템이 개발한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 [사진 제공 = 현대로템]

사진설명현대로템이 개발한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 [사진 제공 = 현대로템]

첨단 무기체계 확산으로 방위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방산기업은 자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수출 시장에서 대규모 계약을 따내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도 수출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더 속도를 내지 않으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 방산기업은 끊임없는 연구개발(R&D)로 첨단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경쟁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한국 방위산업은 점점 더 위기로 향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10대 방산기업의 매출액 규모는 2016년 11조4000억원에서 2018년 10조400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2~5%대에 불과해 글로벌 방산기업의 영업이익률(11~13%)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수익 구조가 갈수록 악화해 이대로 가면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이는 그동안 방위산업이 산업 육성 관점이 아니라 무기 획득·조달의 투명성 공정성 정당성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과도한 규제와 감시 대상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방산기업에 부정당업체로 한 번 지목되면 정부 입찰 참가 제한, 부당이득·가산금 환수, 착·중도금 지급 제한 등 막대한 제재가 뒤따른다.

방위산업 선진국은 선제적으로 산업 육성 관점에서 정부와 방산업계가 개발부터 생산까지 유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다행히 한국에서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산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 방산업계는 올해 방산발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켜 방위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위산업을 국방물자 획득·조달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으로 관점을 신속히 옮기고, 올해를 방위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방위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월 공포된 방산발전법은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산발전법은 정부와 방산업계가 산업 발전을 위해 깊은 논의를 거쳐 나온 것으로 한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방산발전법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을 수출 중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이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은 1대 수출금액이 2000만~2500만달러(약 244억~305억원)에 달한다. 이는 2000만원짜리 중형차를 약 1500대 수출하는 것과 같다. 잠수함과 같이 대당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무기체계 판매 시 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한국 군에서 이미 검증된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 기술과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을 기반으로 방호력·화력 등의 성능을 강화한 미래형 궤도 장갑차 레드백(REDBACK). [사진 제공 = 한화디펜스]

사진설명한국 군에서 이미 검증된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 기술과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을 기반으로 방호력·화력 등의 성능을 강화한 미래형 궤도 장갑차 레드백(REDBACK). [사진 제공 = 한화디펜스]

방산발전법은 방위산업 육성과 산업 경쟁력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방위산업 관련 법은 2006년 제정된 `방위사업법`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 절차와 국방과학기술 진흥, 군수품 조달과 품질 관리 등 국방물자 획득·조달에 초점을 둔 법이었다. 방산발전법은 방위사업법에서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한 부분을 따로 떼어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해 만든 새로운 법이다. 방위산업은 구매자가 국가에 한정된 산업으로 자주국방 관점에서나 미래 먹거리 마련 차원에서 제도적 도움을 동반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방산발전법 주요 내용은 △방위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종합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부품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비용·기술 지원 △수출 기업에 대해 국방과학기술 이전, 구매국과 절충 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 지원을 통해 방산 수출 촉진 등이 있다.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완돼야 할 점은 여전히 많다. 특히 부정당 제재를 현실화해 업계가 기술 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올해 방위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와대 방위산업담당관이 신설됐는데, 업계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지난달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방 과학기술 R&D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로 전환하고, 개방·협업을 활성화해 국방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미래도전국방기술`을 활용해 신기술을 사전에 확보하고 사업 수행 시 기존 계약 방식이 아닌 국가 R&D와 유사한 협약 방식으로 유연하게 사업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일부 무기체계 R&D로 확대해 기술적 한계 등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업체에 부과되는 제재를 감면·면제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을 차질 없이 마련해 방산발전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업계가 뜻을 모아 방위산업이 핵심 수출산업으로 재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2020.04.13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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