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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좀 서둘렀다면" 軍, 해안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 도입 추진 [2020.06.07 뉴시스]
작성일 2020.06.08 조회수 2173

체공시간 120분 이상, 운용반경 40㎞ 이상
이르면 9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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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해안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 (회전익). 2020.06.07.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이 바다 위 수상한 선박을 추적할 수 있는 무인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좀 더 서둘렀다면 최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중국인 밀입국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7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군은 제20-1차 신속시범획득 사업을 통해 해군과 공군이 쓸 해안경계용 수직이착륙 회전익 무인기(드론)를 도입한다.

이 무인기 용도는 ▲해안 경계부대에서 인원접근 제한지역 정찰 ▲무인도·해상의 미식별 선박 확인 ▲해상 적 강습상륙 정보획득·대응 등이다.

체공시간은 120분 이상, 운용반경은 40㎞ 이상이다. 운용고도는 500m 이상이며 최대속도는 시속 70㎞ 이상이다.

방위사업청은 "긴 체공시간으로 장기간 작전수행이 가능하며, 회전익 형태로 미식별 선박 등 감시 표적에 근접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군은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고정익 무인기를 도입한다. 용도는 ▲주·야간 수색 ▲감시·표적 획득 체계로서 적군에 대한 상황인식 ▲타격지역 감시·정찰을 통해 아군 포병화력을 유도·지원 등이다.

원거리 정찰용 소형무인기도 도입 대상이다. 이 무인기는 유사시 적지로 은밀히 침투해 적 핵심표적 정보를 획득한다.

군은 무인기들을 납품 받아 이르면 9월부터 약 6개월간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이 무기체계들은 서해 해상 정찰 등에 투입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5일 태안 밀입국 관련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우리 군은 전 해안 지역을 정밀 분석해서 취약지역에서 해안 감시 장비를 추가로 운용하고, 미식별 선박이나 의아 선박 수색정찰에 대대급 무인기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2020..06.07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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