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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공지능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제언 [2020.07.01 국방일보]
작성일 2020.07.02 조회수 2149

한 성 호 해군소령 합참 분석실험실

한 성 호 해군소령 합참 분석실험실

최근 합참은 인공지능 무기체계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전술상황에서의 적용은 제한되지만, 단순 임무 수행 시에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인공지능 무기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에서 거둔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무기체계의 필요성과 윤리적 문제가 담론의 쟁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똑똑한’ 인공지능 무기체계를 만들 것인가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 그와 관련한 고려 사항을 제언한다.

첫째, 민간기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스마트폰·반도체·네트워크 기술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 강국이다. 따라서 국방에 적용할 수 있는 민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연구개발 예산·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예컨대 고양이 인식 영상 알고리즘은 테러리스트 식별에도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민·군 협업체계 구축이 필수다. 인공지능은 민간이 월등히 앞서 있다. 민·군 협업을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가 중요하다. 이 과정 없이는 똑똑한 인공지능 산출물을 얻기 어렵다. 민·군 인력이 상시 협업할 수 있는 공간·조직·제도가 필요하다. 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획득 프로세스 조정도 필요하다.

셋째,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양질의 데이터가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든다. 구글·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가 뛰어난 이유는 그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했기 때문이다. 향후 개발될 인공지능 무기체계에 필요한 기상, 지형, 무기체계 운용 성능, 전술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

넷째,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 해야 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제작에는 무기체계 제원, 작전·전술 개념은 물론 교전규칙·군사전략 등이 반영된다. 공격 무기 사용은 전적으로 우리의 분석과 결심에 근거해야 한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해 알고리즘 수정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인공지능 무기체계를 국외에서 도입한다면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다섯째, 공격 행동은 인간이 승인해야 한다. 알고리즘이 최초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표적을 오인하거나 적대 행위·의도가 없는데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공격과 같은 중요한 결심은 인간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비전투 손실 우려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은 우리 군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 국방획득 프로세스는 매우 엄격해 인공지능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기술인 인공지능을 국방에 적용하려면 기존 제도의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어려움은 있겠으나 우리의 힘으로 개발한 ‘똑똑한’ 인공지능 무기체계가 머지않아 등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출처 | 국방일보 2020.07.01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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