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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위사업 개혁, 계약조건 개선부터 시행 [2018.04.13 / 산업일보]
작성일 2018.04.20 조회수 2007

방위사업 개혁, 계약조건 개선부터 시행

방위사업청, 총 15종 계약조건 대폭 개정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4월 13일부터 국내계약에 적용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과 국외계약에 적용하는 계약일반조건 7종 및 입찰유의서 2종을 대폭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후반기부터 논의된 방위사업 개혁의 핵심인 투명성 강화와 방산참여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국내외 계약 관련 분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방위사업 개혁의 핵심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계약상대자만 제출하도록 돼있던 청렴서약서를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인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하는 협력업체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올해 2월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한 결과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한 취업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청렴서약 특수조건에 ‘부정한 취업제공 금지’ 항목을 추가했다. 그리고 컨설팅업자 양성화를 위해 국내 계약체결 시 ‘계약 조력자’(대리인, 자문, 고문, 컨설팅업자 등)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외구매 사업 시 무역대리업체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200만 불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해외업체가 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는 ‘중개수수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방산 참여 기업들의 원가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제출대상을 기존의 품목별 ‘3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한, 품목별 5억 원 이상의 경우에도 공개경쟁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거나, 수입품을 국산화 후 해당 수입품의 가격으로 원가를 인정받는 경우 등은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조 또는 변조된 시험성적서 제출에 따른 위약벌금 부과 기준을 실제 시험품목과 일치되도록 최소단위 품목인 ‘부분품’으로 명확히 했다. 시험검사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해서 ‘물품’을 납품한 경우 30%의 위약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위약벌금 부과 대상 기준인 ‘물품’이 완성장비나 구성품 등으로 과대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계약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한 연구개발 사업에 업체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적용한 경우에도 이후 경쟁 입찰이나 운영유지 시 제3자가 그 사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기체계 개발 시 업체는 방위사업청과 협상을 통해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일부 사용하고, 그에 따른 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협의 없이 이를 적용 후 양산이나 유지보수 시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주장해 정부가 대부분의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고도 사용권 관련 법적 분쟁을 빚기도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분쟁 소지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후속군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외계약에서 계약 관련 소송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적 관할권을 갖도록 명확히 하고, 중재 시에도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명시해 해석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그 외에도 군수품 납품 시 포장용 완충재에 사용할 수 없는 환경 유해물질을 4대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6가 크롬)으로 구체화 해 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방사청의 손형찬 계약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계약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통해 방위사업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ㅣ2018.04.13 산업일보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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