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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유경제_기자수첩] 먼 길 나서는 ‘국방 개혁’… 국내 기술력 높여야 [2020.08.31 아유경제]
작성일 2020.09.01 조회수 182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딱 이맘때쯤이었다. 3년 전 여름,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ㆍ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또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는데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돼 온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원인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 개혁은 또 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방산 비리 등에 대해 경고해 국방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 당시 문 대통령의 말처럼 막대한 돈을 들이더라도 그 방향이 잘못된다면 국방 개혁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까?

한국은 그간 약 30년 동안 국방비로 700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고, 최근 3년 동안은 140조 원가량을 투입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국내 국방비가 늘어나도, 국내 방산업계는 그만큼의 수혜를 입지 못했다. 대부분의 방위비가 전투기 등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 방산업계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막대한 방위비에도 수혜를 입지 못하자 등은 방산업계에서 발을 빼는 업체들도 나타났고, 국내 방위 관련 기술력은 발전이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내 방위 기술력이 느려지더라도 북한의 미사일은 계속 발사되고 있고, 한국은 또 다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해외에서 사들이게 될 것이다. 결국, 당장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더라도 국내 국방 기술력에 투자해야 막대한 혈세를 아끼면서도 국방력을 올릴 수 있는 장기적인 국방 개혁이 가능해진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동안 국내 기술력이 향상되지 못한 이유에는 각종 제재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1979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세워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3번의 개정을 거쳐 군사용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800km까지 늘렸지만 여전히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7월)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라며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미사일지침)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도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내 우주발사체 고체연료를 쓸 수 있게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기술로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막대한 돈이 어디로 나가는 것인지도 모르게 나가는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위협에서든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내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첫 걸음을 띄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국방부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앞으로 5년간 약 300조7000억 원을 투입해 경항공모함 및 핵잠수함을 도입하고 한국형 아이언돔을 구축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무기체계를 마련하고 국방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추가돼 국방 기술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계획을 디딤돌 삼아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해 우리가 지녀야할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출처 | 아유경제 2020.08.31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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