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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진회,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방위산업 육성 발전방안’ 제시해 주목 [2020.10.06 뉴스투데이]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1868

획득절차 유연화, 방산 계약법 제정 등 10가지…나상웅 부회장, 강력한 추진 의지 피력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가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향해야 할 ‘방위산업 육성 발전방안’ 10가지를 제시해 주목된다.

 

방진회는 국방부와 방산업체 간 교량 역할을 위해 1976년 설립된 단체로서,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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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일보가 공동 주최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디지털 강군, 스마트국방 포럼’에서 발표하는 나상웅 방진회 상근부회장. [사진제공=방진회]

 

방진회는 과거에도 방산업체가 원하는 일부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원 활동을 펼쳐왔으나, 이번처럼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는 드물다.

 

 

지난달 24일 나상웅 방진회 상근부회장(예비역 육군중장)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일보가 공동 주최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디지털 강군, 스마트국방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방위산업 발전방향’ 제하로 발표하면서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첨단 무기체계 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 중국, 일본, 이스라엘 등 방위산업 선진국들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면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통해 전투원의 생명 보장 및 전투효율성 증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계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방위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처방으로 ‘방위산업 육성 발전방안’ 10가지를 제시했다.

 

그 내용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방산 분야 적용’을 필두로 획득절차 유연화, 국산 무기·부품 우선 구매, 업체주관 연구개발 여건 마련, 진화적 개발, 시험평가 유연화, 성실수행 인정, 방산수출지원 활성화,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 방위사업 계약법 제정 등 10가지이다.

 

이 10가지 발전방안들은 크게 4차 산업혁명 기술 방산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산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관련 법규 제·개정을 통한 조치 등 3가지 사항으로 분류된다.

 

첫째로, 민간 분야에 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방위산업에 적용하기 곤란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현행 국방획득 절차의 복잡성, 경직성, 폐쇄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즉 획득절차 유연화, 진화적 개발, 시험평가 유연화 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는 ‘획득절차 유연화’를 위해 신속 성능개량 제도 도입 및 신속시범획득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며, ‘진화적 개발’을 위해서는 작전요구성능(ROC) 설정 시 최소·최대 요구치를 두어 최소 요구치로 개발한 후 최대 요구치로 성능개량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ROC 수정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시험평가 유연화’를 위해서도 현재 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 후 평가기준 변경이 어려운 실정인데, 일정수준(80-90%)을 충족하면 평가기준을 수정 후 합격 시 우선 전력화하고 미충족 부분(10-20%)은 성능개량을 통해 개발하는 진화적 전력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둘째로, 방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조치로서 국산 무기·부품 우선 구매, 업체주관 연구개발 여건 마련, 성실수행 인정, 방산수출지원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나 부회장은 주장했다.

 

그는 ‘국산 무기·부품 우선 구매’를 위해 연구개발 및 구매 과정에서 국산품 적용을 의무화하고 제안서 평가에도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품국산화의 경우 체계개발 단계부터 체계와 부품을 동시 개발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협업체계를 구축하며 소요군과 업체 중심으로 국산화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업체 주관 연구개발 여건 마련’을 위해 “기술적, 사업적, 계약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술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 기술 지원과 시설 및 장비의 활용이 보장돼야 하고, 사업적으로 소요군과 협의가 원활해야 하며, 계약적으로는 수정계약이 활성화돼 부정당제재 및 지체상금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술료 면제 기간을 연장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지 공장신설 및 기술이전 등 국제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대규모 방산 수출시 수출이행 보증 지원과 절충교역 이행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셋째로, 관련 법규 제·개정을 통해 조치할 사항으로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성실수행 인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과 방위사업 계약법 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나 부회장은 주장했다.

 

‘성실수행 인정’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점차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은 관련 법규에 따른 방산발전협의회를 활용하여 민간(방산업체, 연구기관)이 포함된 범부처 협의회에서 의사결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가계약법을 방위사업에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소송만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방위사업 계약법 제정’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적정 이윤 보장과 국산품 우선 계약 그리고 방위산업 수행기간 보장 및 성실수행 인정 등이 모두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방진회는 향후 이와 같은 10가지 발전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과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방산업계도 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나 부회장은 “한국군의 미래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방진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10가지 발전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출처 | 뉴스투데이 2020.10.06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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