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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사청] 코로나로 방산업체 계약 이행 힘들 땐
작성일 2022.02.25 조회수 1234

기사입력 2022. 02. 24   17:10 입력 2022. 02. 24   17:17 수정

 

방사청, 지체상금 면제해 준다


방위사업청은 24일 “방산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 상황 등으로 불가피하게 납품이 지체돼 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됨에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없어 방산업체가 실질적으로 지체상금을 면제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에 방사청은 방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이행 지체 원인이 코로나19인 방산업체의 경우 △계약상대자(국내업체)의 확인서△ 원자재 공급 지연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는 외국업체 공문 △외국업체와의 계약서(사본) 및 납기(단가)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당 국가(지역) 코로나 상황에 대한 자료(상공회의소, KOTRA 등 활용) △기타 지체의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방사청이 이를 검토해 지체상금 면제 등 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해 방산업체의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방산업체의 고충 경감에 동참할 예정이다.

김철환 기자

 

김철환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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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m/20220225/1/BBSMSTR_000000010027/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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