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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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12 | 조회수 | 2322 |
첨부파일 |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_전문[1].hwp(136.50 KB) | ||
첨부파일 | 방산전시회 보조금 지급지침_주요 변경사항(별지1)[1].hwp(20.50 KB) | ||
대한민국방위산업전 조직위원회입니다.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에 따라 이번 DX Korea 2020 참가기업들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참가신청을 하셨거나 참가계획이 있으신 기업의 담당자께서는 하단의 공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관련근거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1041('20.3.10.)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지침」개정 안내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방위사업청 예규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지침」이 개정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국고보조금 지원 적용대상을 기존 "방산물자등"에서 "방산물자등과 군용물자"로 확대하여 군용물자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전문) 방산전시회 보조금 지급지침 주요 변경(별지1)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 "일반공지사항" 또는 "방위사업청 법령" 참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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