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업체 등록 2024

전시회 참가규정 * 참가규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1조 (용어의 정리)

  • 1. "DX Korea 2024"라 함은 2024 대한민국방위산업전을 말한다.
  • 2. "참가자"라 함은 본 DX Korea 2024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참가비를 납부한 회사 및 단체를 말한다.
  • 3. "주최자"라 함은 "DX KOREA 조직위" 임무수행을 위해 별도 설립된 법인인 "㈜디펜스엑스포"를 말한다.

제 2조 (참가비)

  • 1. 참가비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을 따른다.
    • * 국내업체는 부가세 별도 / 해외업체가 국내업체를 통하여 참가비를 납부할 경우에도 부가세 적용
    • * DX Korea 참가비는 고정환율 1,050원을 적용

제 3조 (참가신청)

  • 1. DX Korea 2024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 및 단체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아래의 표 양식을 확인하여 계약금 납부
  • 2. 참가신청 일정
구분 시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조기신청 23년12월31일 이전 계약과 동시 참가비의 10%납부 2024년 1월 31일 까지
중도금 40% 납부
2024년 5월 31일 까지
잔금 50% 납부
일반신청 24년2월1일 이후 계약과 동시 참가비의 50%납부 - 2024년 5월 31일 까지
잔금 50% 납부

제 4조 (전시면적 및 위치배정)

  • 1. 주최자는 접수상황(전시품목, 전시면적, 접수순서 등)에 따라 참가자가 신청한 전시면적 및 위치를 상호협의 후 조정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주최자의 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2. 부득이한 경우 주최자는 배정한 면적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을 사유로 참가자는 참가취소나 배상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3. 배정된 부스에는 DX Korea에 부합되는 품목만 전시할 수 있으며, 부합되지 않는 품목은 주최자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4. 참가자는 배정받은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이든 무상이든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 참가자간 상호교환을 할 수 없다.
  • 5. 참가자는 전시기간 중 전시품 반출은 할 수 없으며, 지정된 반출 기간 내에만 반출할 수 있다.
  • 6. 실외전시장과 접견실은 조기신청(Early Bird)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5조 (계약 해지 및 사용면적 일부 취소에 따른 위약금)

  • 1. 전시참가업체는 DX Korea 조직위와 참가신청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전시참가 신청면적을 감소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 2. 참가업체가 참가신청을 한 이후에 배정된 전시면적을 감소하거나 전시회 참가를 취소할 경우 위약금은 아래표에 의거, 취소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한다.
취소시기 위약금
2024년 5월 31일 이전 기준액의 80%
2024년 6월 1일 이후 기준액의 100%

* 기준액 : (취소면적÷배정면적) X 전체참가비
* 시점 : 참가자의 취소요청 공문서 도착일자 기준

제 6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전시회 변경)

  • 1.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국가적 재난, 전쟁, 질병 등)가 발생할 경우 DX Korea 조직위는 전시회의 취소, 전시기간 변경, 행사기간 단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시 전시 참가사는 전시참가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다.
  • 2. 주최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전시회의 취소, 일정 변경시 전시 참가사는 전시 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참가비 환불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기 납입한 참가비를 100% 환불한다.

제 7조 (보충규정 및 분쟁의 해결)

전시장(KINTEX) 운영규정 또는 본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DX Korea 조직위와 참가업체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해 합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서울소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