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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야 "방산제도 이대론 안돼" 한목소리…방위사업계약법 추가 발의
작성일 2023.03.02 조회수 703

이헌승 의원 이어 정성호 의원, 별도 계약법 내놔 과도한 계약기준 완화 및 공정성·형평성 우려 감안 주요 내용 결정에 미리 기재부 장관과 협의토록

  • 등록 2023-03-01 오후 1:39:41

    수정 2023-03-01 오후 7:27:05

  • 김관용 기자

김관용 기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계약법 제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지난 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한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에 이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비슷한 내용의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또 발의된 것이다.

이들 법률안 제정안은 도전적 무기체계 연구개발 환경을 위해 기존 국가계약법 적용이 아닌 별도의 계약체계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성호 의원안은 주요 결정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게 차이점이다. 국가계약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별도의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23일(현지시각) 폴란드 토룬 포병사격장에서 대한민국이 수출한 K9 자주포 시험사격을 참관한 뒤 마리우슈 부아쉬착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과 함께 K9 자주포 앞에서 공동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정성호 의원안을 보면 제6조 계약의 체결 관련 규정에서 방위사업계약의 예정가격 결정 기준과 방법을 기재부 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하고 있다. 또 제7조 착수금 및 중도금 관련 규정에서도 지급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방위사업청장이 사전에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과도한 계약기준 완화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법률안 제17조 과징금 등의 조정을 위한 방위사업계약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에서도 위원 구성에 기재부 장관 추천인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계약의 공정성과 형평성 훼손 우려에 대한 견제 장치다. 또 계약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해야 할 경우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사전에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총사업비 변동에 대한 기재부의 예산 통제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다.

정성호 의원은 “현재 방위사업 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계약법은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장기 연구개발인 방위사업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로 인해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는 물론 방위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 방산 3대국에 진입하고자 하는 현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헌승 의원안과 병합해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현재의 경직된 국가계약법에 따른 방위사업 계약은 실패나 시행착오를 용인하지 않고 있어 방위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도한 지체상금, 입찰참가자격제한, 복잡한 분쟁절차 등도 업체들의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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